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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14 2016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어낸 후 주거에 침입한 다음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절도범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조부모 슬하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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