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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07.02 2007나426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체비지이던 부천시 원미구 C 대 3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1986. 8. 20. 구획정리완료로 환지되어 1986. 10. 7. 부천시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① 위 토지 119.3분의 61.3 지분은 1987. 2. 19. E에게, 1988. 4. 6. F에게, 1988. 7. 5. G에게, 1989. 8. 11. H에게, 1999. 12. 14. I에게, 2003. 5. 16. J에게, 2003. 6. 10. 원고에게 각 전전양도되었고, ② 위 토지 119.3분의 58 지분은 1988. 7. 18. K에게, 1989. 7. 19. L에게, 1995. 12. 21. 피고에게 각 전전양도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5, 6, 7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별지 도면 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4.7㎡(이하 ‘이 사건 토지 제1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이, 같은 도면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9.8㎡(이하 ‘이 사건 토지 제2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이 1984. 6. 20. 신축되어 E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제1건물은 1988. 4. 6. F에게, 1988. 7. 5. G에게, 1989. 8. 11. H에게, 1999. 12. 14. I에게, 2003. 5. 16. J에게, 2003. 6. 10. 원고에게 각 전전양도 되었고, 이 사건 제2 건물은 1984. 10. 10. K에게, 1989. 7. 19. L에게, 1995. 12. 21. 피고에게 각 전전양도 되어 왔다.

119.3분의 61.3 지분 119.3분의 58 지분 이 사건 제1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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