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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4가단2718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4. 9. 24.자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연 10%의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2014. 7. 31.까지 이자 합계 66,875,950원(매년 복리로 계산)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갑제2호증, 을제1, 2, 3, 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3. 이 법원 2012가합1740호로 피고에 대하여 213,877,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청구원인에 대한 증거로 피고로부터 2011. 10. 23. 받은 차용금액이 204,450,000원으로 된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데 위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464,000원과 이에 대한 2011. 9. 7.까지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 204,45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인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시로 차용증을 작성 받았는데, 차용증의 차용금액은 이전 차용증의 차용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연 10%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 사실, 그런데 2004. 9. 24.자 차용증에 기재된 30,000,000원은 2004. 12. 31.자로 작성된 125,153,500원의 차용금액에 포함되었고, 2011. 10. 23.자 차용증은 위 2004. 12. 31.자 차용증에서 이후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더하고 추가로 대여하거나 피고가 상환한 금액을 반영하여 순차로 작성된 차용증 중 최후에 작성된 것인 사실,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2012머2133), 위 조정절차에서 2012. 5. 30.'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임조종합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9. 30.까지 177,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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