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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으로서, 사망시 보험금은 장례비와 위자료가 정액으로, 일실수입은 보험사망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항목인 점, 약관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특약이 없는데도 명시적으로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외 부분을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 제70조 제1항을 약관 전체의 체계에 맞추어 조화롭게 해석하면 위 조항에서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성질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다만, 보험금 산정방식과 한도액 및 보험료 액수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가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므로, 결국 피보험자는 위 약관 제70조 제1항에서 위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또한 사후에 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위 약관 제70조 제1항에서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이상에는 피보험자로서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한 보험자대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의 법리에 비추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의 법리에다가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규정의 해석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자가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으로서, 사망시 보험금은 장례비와 위자료가 정액으로, 일실수입은 보험사망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항목인 사실, 위 약관 제70조 제1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포함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위 약관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특약이 없는데도 명시적으로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외 부분을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 제70조 제1항을 약관 전체의 체계에 맞추어 조화롭게 해석하면 위 조항에서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성질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다만, 보험금 산정방식과 한도액 및 보험료 액수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가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므로, 결국 (1) 원고는 위 약관 제70조 제1항에서 위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또한 (2) 사후에 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이 사건에서는 배상의무자라는 피고)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3) 원고가 위 약관 제70조 제1항에서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이상에는 원고로서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한 보험자대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의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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