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63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7.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7. 6.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