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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9구단66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비아공화국(Republic of the Gambia, 이하 ‘감비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부터 감비아에서 동업자(B)와 함께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년경 현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라디오 제품을 주문하고 돌아왔는데, 수입된 라디오 제품은 모두 상태가 좋지 않아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원고의 동업자는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감비아로 돌아갈 경우에는 여전히 동업자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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