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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91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X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피고인이 X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받은 2008. 12. 29.자 액면금 39,330,000원 약속어음(F)을 C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2009. 1. 6.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약속어음을 성명불상 어음할인업자에게 할인한 어음할인금 34,885,000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공소 외 X에게 1,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X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X이 C의 Y초등학교 등의 공사업무를 하여 C이 X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이 X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액면금 39,330,000원 약속어음(F)을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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