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7, 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당심의 원고 A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당진시 D 외 2번지의 소유자이던 I은 위 대지 위에 아래표의 ‘사용승인 전’ 항목 기재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지붕 다가구주택 11가구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축허가의 내용대로 다가구주택을 완공하여 2010. 3.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면적(㎡) 가구수 면적(㎡) 가구수 2층 145.44 5 145.44 6 3층 145.44 4 145.44 6 4층 105.95 2 145.44 6 합계 396.83 11 436.32 18 I은 위 사용승인 이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주택의 4층을 2층 및 3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이하 ‘불법증축’이라 한다)하고, 위 주택의 2층부터 4층까지 각 세대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식 등으로 11가구를 위 표의 ‘사용승인 후’ 항목 기재와 같이 18가구로 늘리는 대수선(이른바 ‘방쪼개기’, 이하 ‘불법개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피고는 2013. 9. 2. 이 사건 주택을 I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위와 같은 불법증축 사실 및 불법개축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사 E은 피고의 남편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F는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불법개축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므로 다른 다가구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팔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임대수익 목적의 주택을 물색하던 중 2015.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