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3216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8.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8.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