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11 2018가단115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