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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가합5017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4. 2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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