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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44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상 선물거래 조로 모집한 액수가 약 120억 원에 이르고,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및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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