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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5고단21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1.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가스렌지를 들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휘두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사 도중 나가 버리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53 경 위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 D( 여, 39세 )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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