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선정자는 'E'이라는 상호로 각기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외 F에게 금형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거래를 해온 사실, ② F은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하기 어렵자, 소외 G('H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 및 선정자와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그 뒤 F은 다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원고 및 선정자와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는 소외 F의 의뢰로 2016. 10. 31.부터 2016. 12. 30.까지 금형을 가공해서 납품하고, F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그러나 위 회사가 원고와 선정자에게 금형 가공대금을 지급한 바는 전혀 없다), ④ F이 원고와 선정자에게 금형 가공대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는 2017. 3. 27.경 F을 대동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찾아가 원고와 선정자에 대한 채무는 피고의 채무가 아니라 F의 채무인데 왜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느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선정자는 이를 순순히 인정하고 F으로부터 자신들의 채권액 합계 6,498,800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을 제4호증)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와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명함)의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를 방해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위 금형 가공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 대금 지급을 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