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8: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 실내 체육관 앞 도로를 체육관 쪽에서 현대 백화점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 왼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아반 떼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7 세) 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횡단보도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