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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252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2018.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 2018.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변제기 2018.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30.부터 2018. 3.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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