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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8:28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를 금 삼교 방면에서 인삼 호텔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65세) 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0. 11:4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경찰 진술 조서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1. 집행유예( 벌 금형)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자백, 피해자의 과실( 무단 횡단), 유족의 처벌 불원, 초범]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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