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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8:30 경 여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양지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수치가 호흡 측정방식에 따를 지라도 0.268%에 이르러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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