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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5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11. 7.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3.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01:3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진 덕 디오 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봄 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 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무려 10회에 달하는 점,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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