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4:35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료 주차장 옆에서 대구 중구 동성로 4길 29에 있는 ‘CU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무면허 운전으로 말미암은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