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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9.02 2014가단1124
건설기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D 조성공사 토취장 현장에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원고가 현장의 토사를 운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위 현장의 일을 중단하게 되어 피고와 원고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료 및 운반비에 대한 정산 합의가 필요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6. 15.경 C, E, F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가 그 전에 원고에게 준 1,050만 원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 및 운반비에 대해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주기로 합의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 및 운반비에 관한 정산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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