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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노4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의하면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타일랜드 여성인 D과 E 2명을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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