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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 주류회사에서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사용할 차명계좌를 구한다’ 는 광고 문자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 통장을 3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11. 16. 12:3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SC 제일은행 계좌 (E), 새마을 금고 계좌 (F), 새마을 금고 계좌 (G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5 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계좌 가입신청서 등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체크카드 5 장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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