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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8 2016가단1151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15,358,439원과 그 중 13,325,030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3. 30...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안양시 만안구 C 임야 86㎡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이 사건 토지’ 부분 45㎡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2. 판단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별달리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권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1. 25.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부당이득금 - 과거의 부당이득금: 2010. 11. 25.부터 2016. 6. 24.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26,661,000원이다

(임료감정결과). 원고는 위 금액 범위 내인 26,650,060원을 청구하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 장래의 부당이득금: 2016. 6. 25. 이후의 임료도 363,000원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2016. 6.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월 363,000원 ② 법정이자 : 위 연도별 부당이득금에 대한 각 그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2017. 2. 28.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아래 ‘이자’란 기재 금액)와 그 다음날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2017. 3.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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