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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6가단5281974
손해배상(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X, AS, AT, AU, AV, AW의 2013. 11. 24.부터 2015. 12. 31.까지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군산시 AX 소재 AY이 주둔하는 항공작전기지 인근인 군산시 AZ(BA, BB, BC, BD, BE 마을)와 BF(BG, BH 마을) 등에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최초 전입시기’란 기재 일자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거주하였던 자들이다.

나. BI비행장의 연혁 및 사용현황 1) 미합중국은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당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군산시 AX에 위치한 전투비행기지를 접수하여 그 무렵부터 미합중국의 태평양 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AY 소속의 공군비행장으로 사용하여 왔다(이하 위 비행장을 ‘BI비행장’이라고 한다

). BI비행장은 남쪽과 서쪽이 바다에 접하여 있고, 면적은 약 2,200,000평으로서 활주로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주된 활주로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BJ마을부터 BA마을까지 뻗어 있다. 2) BI비행장에서는 ‘F-16', 'F-5' 전투기와 ’A-10' 수송기 등이 운항되고 있으며, 1992. 12.경부터는 국내선 민간항공기도 취항하였다.

비행은 1주일에 5일 정도 실시되고, 여러 형태의 항공작전과 훈련 등으로 인하여 비행시간은 불규칙적이며, 항공기 운항유형은 이륙, 착륙, 착지이륙(Touch and Go), 선회, 통과이고, 이륙과 착륙은 주로 남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들의 주민등록지 및 소음 정도 1) 원고들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최초 전입시기’란 기재 각 해당 연도에 같은 표 ‘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BI비행장 인근 지역인 군산시 AZ의 BA, BK, BJ, BL, BM, BN, BC 마을과 BF의 BG, BH 마을 등에 전입하여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해당 시기부터 종기까지 그곳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2) BI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원고들의 주민등록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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