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햄과 소시지 등을 판매하는 냉동식품 도 소매업을 하면서, 원고와 납품 거래를 하고 있던
C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의 운영자 D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E로부터 식 자재 마트 장비( 냉동고) 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장비’ 라 한다) 을 구입하여, 2012. 5. 1. 과 2012. 7. 1. 경 이 사건 마트에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3. 31. 경 위 D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하고 원고로부터 계속 냉동식품을 납품 받았는데, 위 거래는 2013. 4. 24. 경 종료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오랫동안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장비는 잔존가치가 소실되었으므로,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 대금 20,000,000원에 상당한 돈을 부당 이득으로 청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인도를 청구하고, 2013. 4. 25.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일까지 이 사건 장비 사용료로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 이득으로 청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 기 각) 부 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 득의 일반 성립 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 741조는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 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