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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05 2013고단1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07:42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하이마트 앞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주변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및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 F, G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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