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3404 (2009.02. 27)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27 (2007.11.30)
제목
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교환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고 단주발생의 경우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교환은 합의된 가치의 교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와 정산액의 합계액인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소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u3000\u3000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에 한 양도소득세 688,429,070원과 2007. 5. 8.에 한 증권거래세 40,098,5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액 688,429,000원은 688,429,070원의,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일자 2007. 5. 1.은2007. 5. 8.의, 증권거래세액 40,098,000원은 40,098,54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2.\u3000\u3000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u3000\u3000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u3000\u3000 고쳐 쓰는 부분
①\u3000\u3000 제1심 판결문 중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으로 고쳐 쓴다.
②\u3000\u3000 4면 9행 '8,148원'을 '8,149원'으로 고쳐 쓴다.
③\u3000\u3000 5면 하 3행 '어려운 점' 다음에 '대주회계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제조업 등과 비교하여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상당한 할인을 해야 하고 상장법인인 ▲▲▲▲DVD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④\u3000\u3000 7면 5행 '※※엔터테인먼을'을 '※※엔터테인먼트를'로 고쳐 쓴다.
3.\u3000\u300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