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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26 2015노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저지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금 500만 원을 공탁하여 위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위 공탁금을 수령해 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가장 평온하여야 할 주거에 야간에 대담하게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였으며,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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