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4 2019가단54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자백(피고 B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