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4 2019가단54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자백(피고 B에 대하여)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2...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자백(피고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