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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4 2019누62842
환수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금 1,155,430...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 ‘이 사건 병원은’ 다음에 '2009. 5. 22.'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응급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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