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A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피고는 울산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 5. 25. 위 병원 5층에 위치한 여닫이 창문을 열고 난간에 걸터앉아 있던 중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A은 이 사건 사고로 2014. 5. 25.부터 2015. 1. 7.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요양기관에 치료비 합계 19,897,620원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6,892,406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폐쇄병동의 운영자로서 환자 및 시설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함에도, 성인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을 환자들이 쉽게 여닫을 수 있음에도 별다른 특수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A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A에 대한 치료비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