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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7. 20.자 2017비합109 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상우)

사건본인

재단법인 울산영락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준)

주문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건본인은 2003. 4. 7. 사설 납골당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신청인 1은 2015. 12. 4., 신청인 2는 2015. 12. 11. 각 사건본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신청외 1(대판: 신청외인), 신청외 2, 신청외 3은 각 2016. 6. 1. 사건본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신청인 2는 2016. 2. 18. 등기되었고, 나머지는 위 각 취임일에 등기되었다), 그중 신청외 1만이 사건본인의 대표권을 가진다.

다. 사건본인의 정관 중 이사회 의결사항, 개최 등 이 사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들은 대표권 있는 이사 신청외 1에게 2016. 11. 29., 2017. 2. 17., 2017. 6. 2. 3차례에 걸쳐 별지 기재 안건을 기재한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나, 신청외 1은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신청원인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재적이사 1/3 이상인 신청인들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신청외 1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들의 2016. 11. 29.자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는 그 다음 날 신청외 1에게 송달된 사실, 신청인들은 2017. 2. 17.자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신청외 1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보내기도 한 사실이 각 소명된다.

한편 사건본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신청외 1은 신청인들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건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사건본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신청인 2가 2015. 12. 11.자 이사회에서 선임되었다고 등재되어 있으나, 위 이사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 2는 사건본인의 이사가 아니므로, 신청인들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구는 정관 제27조 제2항이 정한 재적이사 1/3 이상의 정족수에 미달한다.

2) 판단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판결 등 참조).

사건본인의 법인등기부에 신청인 2가 위와 같이 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 2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사건본인의 이사라고 추정되고, 사건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봉기(재판장) 강주리 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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