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2:3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2020고약2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도 한 점, 피고인이 2018년도에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