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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4고단9304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28.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2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8. 26. 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9304호 피고인 A의 범행】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은 2009. 12. 22. 경 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은 F의 총괄사업본부장 및 부사장으로서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1년 경까지 F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였다.

F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통하여 거제시 I 외 174 필지 토지에서 H 시시 거제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거제시장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서가 경상 남도 지사에게 제출되었으나, 2010. 10. 15. 경과 2010. 12. 22. 경 개최된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 2 종지구단위계획 내용 보완 및 재정투자계획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이 유보되다가, 2011. 4. 14. 경에 이르러서 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이후 H는 2012. 8. 17. 경 거제시장에게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다가, 2012. 9. 17. 경 거제시장으로부터 지적 사항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그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을 작성, 제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0. 12. 10. 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4 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K, L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M과 ‘F 이 추진하는 H 시시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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