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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쇼핑 카트를 밀고 가다가 앞에 멈추어 선 피해자와 부딪힌 것은 맞지만 쇼핑 카트는 피해자의 뒤 허리 부위에 부딪히지 않았고 따라서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쇼핑 카트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질적 문제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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