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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0:06경 인터넷 B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가운데 여군 각선미 평타취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눈을 가린 사진을 올려놓은 다음 ‘육군 중위다. 얼굴도 이쁘장하고 슴가가 C~D는 되는 것 같음. 내가 군복무하던 당시 나 있던 부대에 막 임관해서 소위로 왔었는데 이쁘고 섹시해서 인기 많았음 육군 홍보 포스터 같은 것도 자주 나오고 저번 주에도 순전히 미모로 지상군 페스티벌 파견갔었음’ 라는 게시글을 남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다음 2013. 1. 26. 06:30경 위 B사이트에 ‘잡게에 썰 푼 중위년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후 댓글로 ‘이년이랑 후임이 주말에 생활관 침대 위에서 티비보는 척하면서 물빨하는 걸 목격ㄷㄷ’ 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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