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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2988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L의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L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 및 피고 L의 인수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94/380”은 “94/48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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