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나710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신영리소스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신영리소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