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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1.08 2013나98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사이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D, E 및 인수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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