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센터운영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9. 8. 4.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분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3,150원, 퇴직금 3,860,5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금품 608,370원, 근로자 8명의 퇴직금 51,022,916원 등 합계 51,631,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49』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센터운영대행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 부터 2019. 8. 4.까지 전화상담 및 파트장으로 근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