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노58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14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그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