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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7.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가 음정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소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치료 확인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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