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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5.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내동 창원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교육단지 방면에서 남중 방면으로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선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506,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5.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과 같이 사고 후 도주하던 중, 창원시 성산 구 외동 남중학교 앞 도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가 음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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