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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8: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역사 안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8』

가.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00:00에서 새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컴퓨터 교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4: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요양시설인 ‘J’ 1층 자신이 거주하던 방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K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6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7: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가 벗어 놓은 잠바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2만 8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말경 12:00~13:0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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