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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4: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E과 일자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적게 소개해 준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목을 잡고 밀어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과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는 등 D 상담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자리를 소개 받기 위해 상담하던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 나쁘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해에서 비롯된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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