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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06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법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8. 주식회사 부르앤그린(이하 ‘부르앤그린’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르앤그린으로부터 별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피고들에게 의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6. 19.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바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접수 제558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는 별표 중 ‘선순위근저당권 내역’ 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26,000,000원 상당의 선순위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채권액 합계 5,000,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0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4,252,000,000원,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2,2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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