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02645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료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이 임대사례법이 아니라 적산법에 의하여 차임을 산정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차임 산정에 있어 주된 방법인 임대사례비교법 외에도 적산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임대사례비교법을 채택할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적산법을 적용하여 차임을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적정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적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6. 11. 10.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남양주시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