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에 임차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에게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우선 임대차계약서나 C가 피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물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임대차계약서나 금융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계좌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거기에는 C가 피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03,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보일 뿐이다.
위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생활비나 위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즉, 차임 보증금 없이 차임만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있을 수 있다. )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관청 신고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또는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