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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9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5:15경 통영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다음, 2층 유아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분 첨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 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 조(상습누범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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